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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기

2023. 6. 16.

부모님이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 동산, 현금 등의 총액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란 무엇인가?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말합니다. 상속받은 자녀가 이 한도액 이하의 상속을 받았을 경우,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상속받은 자녀의 수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종류


상속받은 자녀의 수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받은 자녀의 수에 따른 면제 한도액


상속받은 자녀의 수에 따라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일 경우 : 9억원
  • 2인일 경우 : 12억원
  • 3인 이상일 경우 : 15억원

2.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른 면제 한도액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 9억원
  • 동산 : 6억원
  • 현금 등의 재산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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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예시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은 자녀가 1명일 경우, 자녀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9억원입니다.

부동산과 함께 동산과 현금 등의 재산도 상속으로 받은 경우, 자녀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부동산 9억원 + 동산 6억원 + 현금 등의 재산 3억원으로, 총 18억원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녀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최대 15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이점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면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자녀는 상속받은 재산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 상속받은 자녀의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상속받은 재산을 매도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기 위한 신청 방법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FAQ

 

Q.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에 따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세 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Q.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상속받은 자녀의 수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상속세를 납부할 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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